서울시, 감사제도 혁신대책…감사 대상이 다른 범죄 신고시 징계 감면도 검토

서울시가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도입 2년을 맞아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금액이 얼마이든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행동강령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산하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 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평가하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패 유형을 찾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 유예, 징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그동안 동료 사이 친분이나 무관심으로 내버려뒀던 고질적·관행적 부패 행위 발굴과 점검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 비슷한 '감사협조자' 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시는 일상감사 대상을 용역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행사 대행용역', 축제·행사는 기존 관람 인원 3천명 이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으로 넓혀 안전에 구멍이 없도록 한다.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서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수의계약·보조금 분야를 새로 만들어 공개한다.

시는 감사 이후 관리를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도 새로 도입해 감사반원 가운데 전담자를 두고, 매 분기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조치 기한이 1개월 이상 넘으면 현장을 확인한다.

시는 "지진·안전 등 중요 분야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행실태 점검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공익감사단은 앞으로 지진·건축·노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더해 50명 이상으로 늘린다.

징계나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마련됐다.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지는 것을 막고자 '적극 행정 면책' 대상을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넓힌다.

면책 신청할 수 있는 처분도 기존 '주의요구'에서 모든 유형의 처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감사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감사권익보호관제'(가칭)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시 공익변호사가 소명서 작성, 입장 대변 등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 주도록 한다.

시는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적용한 이래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 소속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다고 소개했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천577건으로 5.6배 뛰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발표한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번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