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주된 전파경로로 꼽히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 사육 농가에서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을 통해 '도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은 농가에서 가금류와 철새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철새 이동 정보를 이용해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지난달 28일부터 6일 동안은 '예비단계'가 발령됐다.

예비단계와 도래단계를 지나 철새 도래지에 오리, 기러기, 고니류 등이 5천 마리 이상 밀집하면 '밀집단계', 야생조류에서 HPAI가 검출되면 '철새 주의단계', 야생철새가 대부분 북상하면 '해제단계'가 순차적으로 발령된다.

검역본부는 도래단계 발령에 따라 가금류 사육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을 정비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현재 충남 서산 천수만에 쇠기러기 1천여 마리,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600여 마리가 도래했고,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 쇠오리·청둥오리 500여 마리가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