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의 5∼11% 마일리지 적립…기존 할인제 할인 폭도 늘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한다.

코레일은 이 같은 방안을 '레일 데이'인 오는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KTX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 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으며,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 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매는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주업체와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 폭과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의 할인율을 5∼20%에서 10∼30%로 확대하며, '힘내라 청춘'(만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늘린다.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제외한다.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에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때 10%, 100만원 결제 때 30%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 때 10%, 30만원 결제 때 30%로 지급 기준이 개선돼 더 자주 일반열차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반열차는 경영적자임을 고려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회원 전용 프로모션, 멤버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VIP·VVIP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돼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호텔 무료 숙박권 등을 제공하고, 추첨을 거쳐 코레일 오케스트라 등 공연에도 초청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마일리지 도입과 할인제도 개편으로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고, 더 많은 분이 이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