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는 검사부터 판독까지 모든 과정을 의사가 직접 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일 대한영상의학회 보험간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 공동포럼을 통해 “초음파 같은 실시간 검사는 검사와 함께 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에 비해 초음파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의사가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혜택도 늘었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임신부, 간 질환자 등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촬영본을 그대로 저장하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와 달리 초음파는 검사하는 사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저장한다. 이 때문에 검사자가 문제 있는 부위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검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과를 판독하면 오류가 생길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는 담당 의사에게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진료비도 의사가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학회 측 설명이다. 학회가 지난 8월 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시행 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3.9%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