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면 빚이 90%까지 탕감된다. 성실하게 상환한 자는 정책금융 상품 이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 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해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금감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정보원 전무, 금발심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 6인이 참여해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의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부족이나 연체 시,보다 손쉽게 재무조정, 자금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내용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등이다.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된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일정금액 저축시 연금리 8%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제공되며,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 된다.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90%의 원금감면율이 적용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일반 채권도 30%까지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지금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 이자만 전액 면제해 주고 있지만,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을 이용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 3.5~4%인 금리가 2.4~2.8%로 낮춰지며, 취약계층에 한해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가한 사람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fast track’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추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를 하면 추심인은 물론 추심을 넘긴 은행, 대부업체 등도 처벌을 받게 된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하게 되며,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성과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과도한 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