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와 파손·벽체 균열…현행 보상기준 완파·반파 해당 안 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한옥이 큰 피해를 봤으나 지원 기준이 미흡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지원 기준은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다.

이 기준을 보면 주택 피해는 전파·유실이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 한옥은 반파와 완파보다는 기와지붕이 떨어지거나 부서지고 벽체가 균열하는 피해가 대부분이다.

한옥은 지진으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기와 일부가 떨어지면 기와지붕 전체를 교체해야 하나 현행 재난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벽체 균열로 신축이 불가피해도 부분파손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다.

이번 지진으로 들어온 경북 피해 신고는 4천438건이다.

이 가운데 경주가 4천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주 피해는 기와탈락이 2천31건이고 벽체 균열이 1천11건이나 된다.

한옥 지구 피해액도 35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경주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40곳 15.95㎢에 2층 이하 전통한옥을 짓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한옥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피해 가운데 한옥 기와 파손과 벽체 균열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풍수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지진 피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진 피해가 크게 없다 보니 재난지원 기준이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어 지진 피해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한옥 특성상 기와 일부가 파손하거나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도 기와지붕 전체를 갈아야 하므로 전체 지붕 교체에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과 기와지붕 교체 비용의 70%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