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처 예보 수색했지만 이미 가져간 상태…"혐의 입증 문제없다"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가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일 오전 11시 수사진을 보내 김 부장검사의 직전 근무처였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서 예보가 그에게 지급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수색했으나 기기 확보에는 실패했다.

수사팀은 이후 예보 측에서 김 부장검사가 이달 6일 서울고검으로 징계성 인사이동을 당하며 해당 기기를 갖고 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변호인에게 기기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별감찰팀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그가 사용한 이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메모·SNS 내용 등을 분석해 그가 '스폰서' 김모(46·구속)씨나 다른 사건 연루자에게 뇌물성 금품을 받는 등 어느 정도의 비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이 기간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유흥 접대와 1천500만원을 받고 김씨 구명을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난 시기가 모두 포함된다.

수사 대상이던 박모 변호사와의 의심쩍은 금전 거래 등 그를 둘러싼 의혹 대부분이 해당 기간에 들어간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입수된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혐의를 입증할) 주요 내용을 확보했지만, 보조적 차원으로 업무용 휴대전화 속 내용도 파악하려 했다"며 "기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기는 애초 예보 명의였다가 현재 김 부장검사 명의로 바뀐 상태이다.

대검은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그가 업무용 휴대전화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경위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부사장급)으로 파견됐던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의 70억원대 횡령·사기 사건 수사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며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특별감찰팀은 김씨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막바지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번 주 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 역시 이번 주 중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