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 마무리 수순…"현재까지 다른 판사 입건 없어"

검찰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 차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20일 재판에 넘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달 2일 구속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를 20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달 11일 김 부장판사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천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씨에게서 차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때를 전후해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비를 정씨 측에 부담시키는 등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항소심 재판 3건을 회피하지 않고 맡아 판결을 선고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9∼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 사건 3건의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씨의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부정한 부탁과 함께 받은 금품이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올해 4월 정운호 전 대표와 최유정(46·여·구속기소) 변호사 간의 수임료 갈등에서 촉발된 법조계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 기소로 이번 수사가 큰 줄기에서는 끝나는 국면이지만, 조금 더 진행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입건할 만한 다른 판사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