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 이용 불법행위…'연인관계' 거짓말로 고통 가중"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 전 고려대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A씨와 부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총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A씨와 자신이 연인관계이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하고도 자신을 무고한 것처럼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두 차례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 휴학한 상태다.

A씨와 부모는 이씨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이씨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을 하는 등 사무감독을 했고, 이씨의 불법행위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데다 피해 신고가 늦어 학교로선 이씨의 범행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