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6일 거액의 투자 사기를저지르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수 트레이드 자금, 야구장 매점 수익금 등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9억원대 배임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6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횡령 범죄액수는 수억원 늘었고 배임 혐의는 추가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