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보상금은 배상액서 빼야"…법원 "유공자 보상금은 사회보장 성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암벽 등반과 하강 교육을 받다 추락해 다친 김모(2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 공익근무요원이던 김씨는 2012년 9월 중앙소방학교에서 암벽 등반과 하강 교육을 받았다.

김씨는 체육관에 설치된 높이 10여m의 인공구조물에서 로프를 이용해 하강하다 지상 8m 지점에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영구 후유장해를 안게 된 김씨는 공무 수행 중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김씨는 이후 교육을 담당했던 교관을 업무상 중과실 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교관은 안전확보용 로프 매듭을 부실하게 짓고, 교육생에게 맡긴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 등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공무원인 교관이 국가의 교육업무를 집행하면서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만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와 해당 지자체는 법정에서 '김씨가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보훈 급여금을 받는 만큼 해당 액수만큼은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7천700여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