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 (사진=DB)


주차 시비 끝에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 시비가 붙었고 분노를 참지 못한 장씨는 L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후 장씨는 L씨와 약 30분을 실랑이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탔지만 L씨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그의 차 앞을 가로막았고 장씨는 그대로 차량을 전진, 범퍼로 L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누적된 처벌 전력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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