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원 6명 추행'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항소 기각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자 항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년간 사무실, 승용차, 커피숍 등에서 허벅지와 귓불 등을 만지는 등 단원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단무장 직에서 해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건네며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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