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여성 단원 6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익산시립합창단 단무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자 항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년간 사무실, 승용차, 커피숍 등에서 허벅지와 귓불 등을 만지는 등 단원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단무장 직에서 해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건네며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