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징역 2년 구형 (사진=해당방송 캡처)


홍준표 지사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홍준표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보낸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으며 홍준표 지사 측이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상관없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뤄진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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