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을 안전·정비상태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등 맨홀 종합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맨홀 관리는 특별한 기준 없어 한국전력, KT 등 설치기관이 제각각 관리해왔다.

관리지침에 따라 시와 자치구 등 도로관리청은 맨홀 관리계획을 수립해 한전·KT 등 맨홀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관은 맨홀의 종류, 위치, 점검결과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맨홀 관리기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맨홀은 안전·정비상태에 따라 A∼E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뚜껑, 포장 등 맨홀 외부 상태와 표면손상, 균열 등 내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은 맨홀은 긴급 보수한다.

맨홀 주변 도로포장 관리는 시·구 등 도로관리청이 하고, 뚜껑과 본체 등 일상적인 관리는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도록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다.

맨홀 종류와 설치 일자, 위치, 점검결과, 현장사진 등 정보는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내년까지 1단계로 긴급 관리가 필요한 맨홀 정비를 마치고,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맨홀에 대한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며 "도로 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