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금지행위·처벌수위·예외 등 설명

"예전엔 청탁이 들어오면 무시하면 그만이었는데, 청탁금지법에선 거절 의사를 의무화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청탁이 다시 들어왔다면 기관장에게 서면 보고를 반드시 해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1차로 밥을 먹고, 2차로 술을 마셨는데 이 경우 접대를 받은 횟수가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마련, 김영란법 바로 알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대비 특강'에 참가한 시 공무원들은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 필기해가며 꼼꼼히 체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의 도입 배경과 의미, 대처방법, 처벌수위 등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지난해 권익위에서 조사한 공무원 부패 인식조사에서 국민 60% 정도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했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선 3.4%만 부패를 인정했을 정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배경 중 하나인 우리 사회의 만연한 '공무원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지금과 다른 점이라면 청탁을 받는 공무원들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예전엔 무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래도 청탁이 들어올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를 통해 청탁 사실을 알려야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 대상자 가운데 3자와 연관된 청탁은 처벌은 강화됐다.

일반인이 직접 청탁을 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제3자를 통해, 3자를 위한 청탁을 하면 최고 2천만∼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도 당연히 벌금을 내야 한다.

김 법무보좌관은 "대부분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학 동기, 상사, 친구, 가족을 통해 부정청탁이 들어온다"며 "이 때문에 제3자와 연관된 청탁 처벌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금품 수수 금지 기준에 대해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3명이 1차로 밥을 60만원어치 먹고, 2차로 술을 300만원어치 마셨다면 몇 차례, 얼마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지도 안내했다.

그는 "목적이 동일하고 시간, 장소, 등이 근접해 있으니 1회로 판단한다"며 "이 때문에 1회 금품 수수 금지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이 공무원들을 직접 겨냥하는 법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일해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면 편법이 동원되고 막연한 두려움에 무시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고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의를 들은 한 공무원은 "사실 설명을 들어도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서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권익위에서 발간할 사례집을 잘 살펴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