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유해물질을 바다에 몰래 배출해 오다 적발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유해물질과 폐유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관계자 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환경관리 부서 A(45)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포제(거품 제거제)의 하나인 디메틸폴리실록산 290t을 냉각수 30억t에 섞어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자원이나 인간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 배출이 금지된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다.

발전기술 부서 소속 B(54)씨는 2013년 10월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폐유가 섞인 물)을 바다로 몰래 배출하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용기에 든 액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혼합물은 따로 저장했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발전소 측이 잠수펌프를 이용해 유성혼합물을 바다에 흘려보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울산화력본부를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소포제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한 기록을 확인했다.

또 유수분리조와 잠수펌프 호스에 각각 잔존하던 유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두 성분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폐유가 섞인 오염수가 펌프를 거쳐 바다로 배출됐다는 의미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배출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에서 환경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없는지 다른 해양시설과 업체를 상대로도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동서발전측은 "문제가 된 잠수펌프는 천재지변(태풍, 폭우) 발생시 짧은 시간 다량의 우수로 인해 분리조의 유성혼합물이 넘쳐 바다로 유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했다"며 "바다로 몰래 유성혼합물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