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0여 명 투입해 수색…김천시내서 우즈베키스탄인 검거

1일 오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달아난 우즈베키스탄인 율다세브자물(30)씨는 검찰 내부 간이수용 시설인 구치감을 빠져나온 뒤 인근 아파트 단지를 거쳐 뒷산으로 종적을 감췄지만 6시간도 채 안 돼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4시께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청 뒤편 구치감으로 호송됐다.

지난 3월 김천 시내에서 자국 동료(30)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자친구를 괴롭힌 혐의(강요 및 협박)로 구속된 상태다.

평소 차로 10여 분 거리인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교도소로 옮기기 위해 인수인계하는 과정이었다.

피의자는 통상 교도소에서 구치감까지는 수갑을 차야 하지만 구치감에 도착, 검사실로 옮겨져 조사를 받는 과정에는 포승으로만 묶게 되어 있다.

율다세브자물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는 포승에 묶여 있었지만, 조사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구치감에 도착하자 포승에서 풀려났다.

바로 수갑을 다시 차야 했으나 그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교도관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는 때마침 지청 바로 옆에 있는 김천지원이 하계 휴정 기간이라 인적이 드문 상태였다.

그는 바로 지청 마당을 거쳐 청사 옆 아파트 단지로 숨어든 뒤 해발 300m 달봉산 방향으로 달아났다.

몇 분 뒤 다시 이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으나 그 뒤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도피 행각은 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김천교도소 측은 그가 달아나자 관할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수배했다.

경찰은 250여 명의 병력을 투입, 일대를 수색했고 도주 5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김천지청에서 3.5㎞가량 떨어진 평화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비록 도주행각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당시 입고 있던 미결수복을 갈아입고 어디선가 면도까지 말끔히 한 상태였다.

(김천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