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감 수뢰 등 비리로 징역 1년6월 이어 충격 확산
이청연 교육감 "일체 사실무근…의혹 왜곡·확대 금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이전 사업을 둘러싼 수억원대 뒷돈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교육계가 술렁대고 있다.

최근 한 지역 신문은 지난해 인천 모 고등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해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업체가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뒷거래 지시 의혹의 중심에 이 교육감이 있다"면서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이 교육감의 지인, 건설업체 임원과 금전 거래에 대해 대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관련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즉각 인천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상태다.

그는 18일 오전 시교육청 간부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을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면서 "관련 간부의 언행과 비리, 비위 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왜곡·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일단 뒷돈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산 시교육청 고위 간부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 교육감은 "보도로 드러난 고위 간부의 언행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힘겹게 회복하고 있는 인천교육의 신뢰를 한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나근형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비리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나 전 교육감은 또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의 '새 출발'을 원하는 지역교육계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바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의 타이틀을 걸고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당선된 이 교육감이 취임한 지 2년 만에 대형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이 교육감은 뒷돈 거래에 연루된 고위 간부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직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