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계약금 소송' 승소] 7년 만에 웃은 한화…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에 상황 극적 반전
대법원이 14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에서 1, 2심 판단과 달리 한화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린 데는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는 대우조선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 절차를 밟은 기업은 인수 협상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자산가치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화 '대우조선 계약금 소송' 승소] 7년 만에 웃은 한화…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에 상황 극적 반전
대우조선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을 끝낸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이 추진됐다. 1,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만을 보고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한화가 대우조선을 확인 실사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한화가 실사를 제대로 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했다면 대우조선 운명도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은 또 한화와 산업은행이 맺은 양해각서가 한화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길 바라는 한화로서는 이행보증금을 전부 몰수한다는 조항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해각서 초안에는 확인 실사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산업은행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실사와 상관없이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화 '대우조선 계약금 소송' 승소] 7년 만에 웃은 한화…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에 상황 극적 반전
이행보증금 성격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법원 간에 달랐다. 1, 2심은 ‘위약벌’로 봤지만 상고심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봤다. 계약이행 위반에 대한 징벌 성격인 ‘위약벌’에 해당하면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이라면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었던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만 물어주면 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에도 인수합병(M&A) 과정의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이행보증금 2755억원 중 2066억원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에도 현대상선은 인수과정에서 확인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잇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판결로 기업 M&A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불리했던 계약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법조계와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대법원 소송에서 한화 측을 대리한 조장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M&A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가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고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는 변호인단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화는 1심에서는 김앤장, 2심에서는 태평양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대법원에서는 율촌과 화우를 내세웠다.

■ 이행보증금

기업 인수합병(M&A)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미리 내도록 하는 돈으로 통상 매각대금의 5%를 지급한다. M&A가 불발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