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내세워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에 나섰다.

제주도는 13일 전기택시 100대 보급을 목표로 한 친환경 택시(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개 모집 공고를 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사업자다.

보급 기준은 개인택시 1인 1대, 일반택시 사업자는 면허 대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6일까지다.

전기택시 구매자에게는 일반 보급 보조금 2천100만원(국비 1천400만원, 도비 700만원)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택시 교체 사업비로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은 별도로 지원한다.

일반택시 사업자가 완속충전기 10기 대신 급속충전기 1기를 원하면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준다.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1대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최소 0시간이 걸리지만 급속충전기는 00분이면 되기 때문이다.

전기택시로 보급할 차종은 기아자동차 쏘울(SOUL EV)과 레이(RAY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BMW i3, 닛산자동차 리프(LEAF),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IONIQ electric) 등 6종이다.

이 가운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중형택시는 르노삼성차 SM3 Z.E. 1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형차로 분류된다.

택시가 일평균 200㎞ 운행한다고 보면 운수사업자는 LPG 연료비 대비 월 21만원(30%)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전기요금만 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자는 도내 전기차 판매처나 영업점 34개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선정되면 20일 이내 차량구매 계약을 해야 한다.

신청 차종은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변경할 수 없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