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살해해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30대가 시신이 든 차량을 도롯가에 주차해 놓고 피해자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재판을 앞두고 채권자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38)씨는 시신이 든 차량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롯가에 주차해 놓고 지난 5일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의 재판에 참석했다.

A씨는 B(40)씨를 군대 선·후임으로 만났고, 이후 B씨에게서 총 1억5천만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B씨를 속인 사기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가 B씨를 살해한 지난 4일도 재판 선고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는 5일 재판에 B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합의서도 함께 가져갔다.

경찰은 이 합의서가 실제 B씨가 쓴 것이 맞는지 필적 감정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B씨를 만나 합의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4일 오전 5시께 B씨 차량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 후 승용차 안에 있던 마대자루로 시신을 감쌌고, 시신이 든 차량은 대전 유성구 한 도롯가에 이틀동안 주차해뒀다가 인근 대학교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겼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이번 주 내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