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경작이 금지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홍모(75)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604그루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마약 성분이 있어 경작이 금지된 양귀비를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수십 그루에서 많게는 200여 그루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민인 이들은 경찰에서 "복통이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양귀비를 복용하면 치료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시에 쓰려고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쓰이는 것과 마약 성분이 없어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으로 나뉜다.

마약 원료인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알사탕 모양의 열매와 회색빛 잎을 가졌고, 관상용은 털이 많고 열매가 도토리 모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농촌에서는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 성분 양귀비는 소량 재배도 엄연한 불법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양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