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 인정"…추가 연루자 추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2015년 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정 전 대표에게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주도한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사건을 맡게 된 김씨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금품이 건네진 단서를 확보하고 28일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추가 비리 연루자가 있는지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