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 결론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조희팔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대구지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다각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원 대구지검 제1 차장검사는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 종합 발표에서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 금액 규모는 8400억원대다. 범죄 총매출액 5조715억원 중 투자자 수익금 조로 4조87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차액에 현금이나 수표 형태 매출을 합쳐 2900억원 정도가 범죄 수익이 된다. 피해자들이 실제 가져간 금액이 피해 이상으로 많이 가져간 금액이 있는데 그게 5000억원 이상이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범죄 수익금 추가 환수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추적으로 720억원을 확보했고 23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뒀다. 그런데 이 232억원은 확보된 게 아니라 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을 압류해놓은 상태로 실제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할 계획이다”며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고 피해자끼리 소송하는 등 관계도 복잡하다. 결국 민사 절차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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