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치료를 빼다니…" 실손보험 축소에 뿔난 의사들
“하지정맥류 치료를 성형이나 피부미용과 같은 시술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및 고주파 치료 시술 보장이 빠진 데 대한 한 의료인의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사업자별 개정약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나 약관을 갱신해 새 약관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미관상 보기 싫다는 문제뿐 아니라 통증, 경련, 혈관염, 혈전, 궤양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다리 통증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과거에는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때 피부를 절개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잘라냈다. 최근에는 작은 구멍을 내 레이저나 고주파로 문제가 생긴 정맥을 태우는 시술을 한다. 금감원 결정으로 이들 시술을 받는 환자는 100만~300만원 정도인 비용을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의료계는 금감원과 실손보험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약관 개정에 담합 소지가 있다며 실손보험사 1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실손 의료보험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료계는 물리치료인 도수치료, 백내장 시술 등도 보장성 축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방법이 진화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늘고 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 보장을 줄여야 하는 보험사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한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보장성 축소의 피해는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지현 중소기업부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