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근거 조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향을 세종문화회관 산하 단체로 축소하는 조례는 17일 시의회 상임위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는 다음 주 재단법인 서울시향 설립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서울시향 조례에는 대표이사, 임원, 단원 등과 함께 '음악감독'이 공식 명칭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정명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라는 명칭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 것이다.

또, 서울시향 사업계획과 예산을 서울시가 사전 승인하고 연말에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직과 사무 운영이 낙후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단원 평가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근거가 생긴다.

독립 재단법인인 서울시향을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안'은 보류됐다.

서울시 조례안과 함께 8월에 상임위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이혜경(새누리·중구2) 의원 등 10여명은 "시향이 독립법인으로 존속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예술단과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하며 조례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5년 세종문화회관 산하 7개 예술 단체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독립법인화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서울시향부터 독립시켰다.

그러나 이후 시향 외에 다른 단체는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서울시향 설치 근거로서 구체성이 없는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향을 세종문화회관 산하 단체로 축소하자는 '충격요법'이 나오고서야 서울시향이 근거 조례를 갖고 혁신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