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에서 김 교수 이겨…"유전자 검사 결과 부합"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지난해 별세한천경자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씨의 아들이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천 화백은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1녀를 낳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씨를 만나 정희씨와 종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 부인이 있어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천 화백이 직접 위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그림의 제작 연도부터 소장 경위 등을 추적한 결과 진품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교수는 천 화백이 숨진 이후인 지난 4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그림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인도를 제출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