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법조인 윤리의식에만 맡길 단계 지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계기로 새삼 논란이 된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8일 서울 중구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주최하는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사건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관행을 뜻한다.

법원과 검찰은 전관예우가 의뢰인들의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 의혹일 뿐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각각 로비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며 전관예우가 도마에 올랐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문에서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기득권층을 향한 분노를 일으킨다"며 "직접적 해결책으로 일단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에만 맡길 단계를 지났다"며 "기득권층인 변호사 단체가 희생적 관점에서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옛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500만원, 민사사건에서 승소액의 40%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 때문에 변호사들이 상한선까지 보수를 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잇달아 200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수임료 상한제는 효력을 잃었다.

토론을 맡은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도 "지나친 형사사건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수임료 상한제를 채택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 이사는 "법률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사회를 맡고 채 이사와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