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솜방망이 처벌 없다…이달 말 징계수위 결정"

강원도 내 모 대학에서 한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교수에 대한 징계가 늦어져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가에 따르면 이 학교 미술교육과 A 교수는 전공 수업 실기 과목 지도 시 여학생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손이나 팔, 어깨 등을 잡는 것은 일상이며 전공 특성상 기름이 옷에 묻으면 기름을 지워주겠다며 옷 안으로 손을 넣기도 한다"며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확실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학생들에게는 연락이나 방문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의 이러한 행위는 참다못한 학생들이 학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에 총학생회가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결과 피해 학생만 17명에 달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뒤 지난달 29일 A 교수의 수업 배제를 결정했다.

학생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A 교수는 자신의 행위를 해명했으나 학생들이 납득하지 못해 재차 구체적인 해명을 준비하는 등 학생들과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합의와는 별도로 현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의 여부와 조사결과에 따라 A 교수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내·외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나 흐지부지 덮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