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스닥시장에서 ‘중국 테마주’로 꼽히던 신후의 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본지 5월4일자 A1, 25면 참조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3일 신후 대표 이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법인자금 약 27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14년에는 사채 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100억원대 유상증자를 성공한 것처럼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과 2015년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1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 외에 이 대표가 사업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성 워킹화 린 제조사인 신후는 지난해 10월 중국 화장품사업과 의료·에너지사업 진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대표적인 중국 테마주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국 테마주 열풍이 불었던 만큼 이를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한 사례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지/정소람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