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보건복지부에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판매인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규개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결정을 받아들이고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담뱃갑 경고그림은 상단이 아닌 하단에 배치해도 흡연자들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전달해 금연효과를 낼 수 있다"며 "복지부와 금연단체의 압력에 규개위 결정이 번복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개위는 흡연 경고그림을 꼭 상단에 부착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관련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와 금연단체들은 규개위의 결정이 마치 담배업계만의 입장을 옹호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자체가 무력화된 것처럼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경고그림 상단배치가 국제적인 의무조항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이를 권고하고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