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서 명칭 변경 통한 구색 맞추기 움직임에 내부 반발

제주도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 재난 대응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당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별도로 만든 것과 대비된다.

제주도는 현재 안전관리실 아래에 안전총괄과와 재난대응과를 뒀다.

재난대응과는 재난총괄담당, 재난대응담당, 치수복구지원담당, 상황관리담당, CCTV통합관제센터로 구성했다.

재난대응담당 부서의 직원은 시설5급 1명, 방재안전6급과 시설6급 각 1명, 시설7급 1명 등 4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을 말한다.

겨우 4명의 직원이 이 같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을 모두 맡은 셈이다.

서울, 대구, 인천 등 11개 시·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담당하는 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부산, 대전, 광주 등 5개 시·도는 재난대응과 내에 자연재난담당과 사회재난담당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도만 사회재난을 담당할 별도의 부서를 두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사회재난담당 부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기존의 재난총괄담당을 사회재난담당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선에서 구색 맞추기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직원 3명인 재난총괄담당 부서는 기존 업무에 사회재난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

재난총괄담당은 현재 한국안전훈련 등 각종 훈련과 재해기금 및 예산 관리, 서무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부서를 신설하고 부족한 인원을 늘려 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안전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에서 도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데 현업 부서의 요구가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며 "명칭만 바꾸는 식의 조직개편은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