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사진=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한다.

4일 오후 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꼽힌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채권단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고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 비판에 직면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데 진통을 겪어 왔다. 지난주에는 현대상선 자율협약에 참가했던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 채권단에서는 빠지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진해운 역시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가결된 자율협약은 사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과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 인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고 해운동맹에도 잔류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권 차입금은 7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협약채권액 비중이 낮으면 통상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대신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을 통해 복잡한 구조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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