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주식담보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등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펀드매니저 김모씨(35) 등 일당 8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급전이 필요한 ‘바지(명의대여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예수금 3억원을 입금한 다음 이 돈으로 한 저축은행에서 6억원의 주식담보대출(스톡론)을 받았다. 이후 이 대출금을 갚겠다며 대출중개 모집업체를 통해 다른 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출금 6억원이 입금되자 이 돈을 미리 준비한 대포법인 계좌로 빼돌렸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