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자금지원 의혹 등을 받는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여러 차례의 불법 집회·시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4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입건된 상태다.

종로경찰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앞둔 2014년 11월 25일 어버이연합이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 촉구' 집회를 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집시법 11조는 각급 법원과 헌재 청사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당시 헌재 앞에서 통진당 깃발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했다.

2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추 총장은 시위 금지구역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에 대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연합은 마포서에서도 3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지난해 2월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을 뚫고 차량 앞으로 뛰어가 진행을 막는 등 폭력집회를 연 혐의로 추 총장과 집회 참가자 10명이 입건됐다.

추 총장은 같은 날 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도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한겨레가 통일문화상 수상자로 종북 좌파를 선정했다"고 비판하는 미신고 집회를 한겨레신문 본사 앞에서 열고, 지난해 조계사 앞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연 범죄자 한상균을 즉각 체포하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은 추 총장 등 어버이연합의 불법시위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고 곧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 총장이 워낙 바빠서 수사가 오래 걸렸다"며 "출석한다고 하고 바쁘다며 나오지 않은 것이 몇 차례 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안홍석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