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이 싼 면세담배를 해외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세관 당국이 입수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운반하는 선박)을 타고 인천항에 입국하는 여행객을 통해 대리 반입하는 수법으로 면세담배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에 적재하는 면세담배는 선원들을 위한 선용품과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선내 판매용품을 나눠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선용품은 항해일수와 선원 수 등을 고려해 1인당 하루 한 갑씩 허용하며 여행자 판매용 면세담배도 승선객 수와 최근 판매량 등을 고려해 여객선에 적재된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지난해 초 시중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가량으로 인상된 이후 면세담배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여행객을 통해 면세담배를 수집하는 대리 반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가 4만5천원짜리 담배 한 보루(20갑)의 면세 가격은 1만7천∼8천원 가량이다.

인천세관은 면세담배를 한꺼번에 많이 사는 여행객이나 한국 입국이 잦은 여행 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담배 유통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20일 "면세담배는 선박 별로 정기 재고 조사와 불시 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여행가이드가 숙소에서 면세담배를 모아 유통업자에게 넘긴다는 첩보가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