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342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들은 18일 "이 소송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세월호 관련 형사재판이 거의 끝나고 지난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조위 청문회에 안 나오거나 답변이 부실했던 이들을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새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고 특조위 조사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조위 조사 내용과 세월호 인양 결과 등을 종합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나 증인을 요청해 정부의 책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는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세월호 관련자 형사 처벌이 일부 마무리된 지난해 9월 희생자 1인당 1억원씩 총 1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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