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를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법을 제외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전면 면제한다.

원래는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입국금지를 풀어준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 기간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고용주는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간 20주 정부합동단속을 한다.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작년 12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체류외국인 189만 9천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1만 4천명으로 11.2%에 달한다.

4만명 안팎인 일본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