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이 바뀌어 작년 12월 말 공포된 데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고졸자)도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지역의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전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권', 광주시와 전남·북도는 '광주·호남권'으로 묶어 이전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혁신도시가 소재한 전남과 함께 광주나 전북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졸·고졸자도 지역인재로 우선채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장은 '기업의 유치와 유치된 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계획에 담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절차와 규정도 마련됐다.

입법예고는 5월 1일까지 계속되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