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日검찰, 화약 무허가 반입 혐의 추가 기소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위험물을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인 전모(28) 씨가 사건을 일으키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더불어 태평양 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의 야스쿠니 합사를 둘러싼 일본 측의 대응에 분노를 느꼈다면서 자신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일본에 오기 1∼2개월 전부터 화약과 파이프식 폭탄 제조법 등이 소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고 재료를 사들인 것으로 일본 경찰은 보고 있다.

전 씨는 또 강원도 산중에서 파이프에 화약을 채워 넣은 뒤 연소시키는 실험을 반복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도쿄지검은 16일 관세법 위반(무허가 수입 미수) 혐의로 전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는 전 씨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다.

전 씨는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지만 짐을 찾기 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