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벌을 달게 받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서를 떠나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원영이에게 어떤 마음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벌을 달게받겠다"고 대답했다.

"무엇을 잘못했냐"는 질문에는 "모든 걸 잘못했다"면서 "(원영이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아버지 신씨는 "왜 원영이를 화장실에 방치했냐", "원영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수시로 때리거나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 평택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