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최고 1억6천만원" 유혹…성사 안 돼도 처벌

페이스북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다.

송모(29)씨는 지난해 8월 말 페이스북에서 친구맺기로 알게 된 박모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박씨는 가명을 사용하는 장기밀매 브로커였다.

'신장을 팔 사람을 구한다.병원에서 검사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환자에게 신장이식을 하면 최고 1억6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SNS로 주고받았다.

송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23)씨에게 "주변에 돈이 급해 신장을 팔 사람을 찾아서 이식수술을 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를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권씨의 지인인 이모(19), 정모(19)군도 이 제안에 귀가 솔깃했고, 이들은 장기매매자 물색에 나섰다.

정군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최모(21)씨에게 콩팥을 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정군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내 것은 얼마냐'며 장기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을 보였다.

최씨는 자신의 혈액형을 정군에게 알려줬고, 정군 등은 "(장기매매) 손님이 나타났다"며 브로커 박씨에게 알렸다.

박씨는 건강검진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구의 한 병원과 대금 지급 시기, 건강검진 비용, 검사 방법 등을 전달했다.

최씨가 병원 검사 단계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장기매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군은 제안을 거절한 최씨에게 "얼마면 하겠느냐"며 장기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징역 1년, 권씨와 정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