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울산공장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는 14일 근로자 790명 이름으로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한다"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측 대표는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체불임금(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노사는 2014년 3월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노측은 이후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만큼 소급분을 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회사가 들어주지 않자 그해 근로자 18명이 먼저 소송을 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천안공장 근로자 974명도 같은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내고,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할 전망이다.

노측 대표는 "지난해 7월 노사협의회에서부터 통상임금 해결책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논의하자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추가 통상임금 소장이 아직 회사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추후 소장이 송달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