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와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손모(5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께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10억원을 건넸고 손씨는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 돈을 내연녀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5년께 김씨 소개로 조희팔을 알게 된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맺었다.

김씨와 손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내연녀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 조희팔에게서 나온 10억원을 지난해 10월 숨진 조희팔 조카 유모(46)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회수가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조희팔과 관계 등을 볼 때 이러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