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은 살인범과 성폭행 범죄자의 훈·포장이 회수되지 않는 등 정부의 서훈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자치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산업훈·포장과 새마을훈·포장 등 8개 종류의 서훈자 2만6162명의 범죄경력을 조사한 결과 서훈 취소 대상이지만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훈·포장 수는 49건이었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당시 신고한 공적이 거짓이거나, 서훈 이후 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으면 훈·포장 취소 사유가 된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2004년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거침입과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은 B씨에게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C씨는 체육훈장 2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이들의 서훈을 취소하고, 향후 서훈자 범죄경력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