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열린 27일 서울 중구 한양공업고등학교에 차려진 고사장으로 응시생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열린 27일 서울 중구 한양공업고등학교에 차려진 고사장으로 응시생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선발인원 급감으로 경쟁률↑…폐지 예정됐지만 존치 논의도 진행

마지막이 될지 모를 사법시험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이 27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도시 1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응시원서를 낸 5천43명 중 실제 이날 시험장에 나와 시험을 본 응시인원은 3천794명으로 집계됐다.

1차 면제자 310명을 포함하면 4천104명이 최종 합격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1차 응시자 수는 작년(3천930명) 대비 3.4% 줄었지만, 올해 최종 합격인원이 100명선으로 지난해보다 50명 줄어 합격문은 더욱 좁아졌다.

응시인원 대비 최종 합격자 수로 계산한 경쟁률은 41대 1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10년간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수준인 점에 비춰 사상 최고 경쟁률로 추정된다.

최근 수년간 선발 인원이 매년 줄어든데다, 사법시험 폐지 방침에 따라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이다.

올해 1차 합격자 수는 200∼250명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논술형 필기시험인 2차 시험은 6월 22∼25일 나흘간 치러진다.

3차 면접시험은 11월 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실제 마지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현행법대로라면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된다.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2·3차 시험은 내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만, 로스쿨 입학 전형의 투명성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함께 그동안 공정경쟁으로 '신분상승 사다리' 역할을 한 사법시험을 존속시키자는 의견도 강해 실제 폐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조인 양성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사법시험제를 2021년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