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징계를 받고 근무평가 점수마저 하위권에 머문 예비군 지휘관은 '퇴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예비군 지휘관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됐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었다.

공금 횡령과 상관 모욕, 14차례에 걸친 부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2009∼2013년 3차례 징계를 받은 점도 감안됐다.

A씨는 처분에 불복했다.

인사 규칙상 '근무점수 불량'이 되려면 '평가 점수가 수·우·미·양·가 중 2년 이상 연속으로 가 등급이 나온 경우'여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의 점수는 2009년 '양', 2010년 '미', 2011년 '가', 2012년 '미', 2013년 '양' 등으로 들쭉날쭉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근무평가 점수가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고 근무실적을 종합 평가한 점수는 2011년과 2013년에 최하위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꼴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근무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또 다른 면직 사유인 '책임감 없고 임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