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완종 마지막 인터뷰 내용·정황 증거·관련자 진술 부합"
이 전 총리 "결백하다…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 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이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진술 내용을 녹취하는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 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 판부는 "성완종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모함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기자로부터 정권 창출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달란 질문을 받고 금품 공여 사례를 거론한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 시점에 관해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평소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성 전 회장 지시로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딱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실이 드러나면 위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이겨내고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비서진들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확인됐다며 약 3개월 만에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