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투표서 찬성 46.9%
노조 집행부 총 사퇴 예고…협의 재개 불투명


현대차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이 22일 부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조합원 692명)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6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287명(투표자의 46.9%)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 등 사내하청 근로자 2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채용 시 사내하청 근로자의 기존 근속을 절반가량 인정, 호봉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안 부결로 2005년 3월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고 제기한 이후 11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지 노조, 금속노조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여서 노사 모두에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이미 총 사퇴를 예고해 앞으로 특별협의 재개 자체가 불투명하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두 차례 부결은 조합원들이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정규직 인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리라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사내하청 근로자 1천247명이 2005년 제기해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승소, 사실상 정규직 인정은 받은 것에 조합원들이 더 큰 의미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1∼2년 사이 다른 정규직화 소송에서도 노조 측이 승소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이 열린 지난 21일에도 부산고법이 1심을 유지해 근로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앞으로 강한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노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부결로 사측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벌였던 공장 점거, 불법 파업 등에 대해 제기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유지될 전망이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